설비용량 10,000kW 미만
관할 지자체(도청 또는 시·군청)에 공사계획신고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사계획신고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대상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인가받는 절차입니다(전기사업법 제61조·제62조).
발전사업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완료한 이후, 실제 착공에 앞서 진행합니다.
관할 지자체(도청 또는 시·군청)에 공사계획신고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공사계획인가를 신청합니다. 대규모 발전사업에 해당하며 신고보다 검토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 확인부터 신고 수리 후 후속 절차 안내까지 실제 업무 흐름에 따라 진행합니다.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 유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현황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사계획신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설비용량과 사업 조건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업무 범위를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후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 조건을 확인한 후 공사계획신고서 등 실제 필요한 서류를 개별 안내하고 함께 준비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최종 검토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관할 기관의 검토 결과와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착공, 사용전검사 등 다음 단계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필요한 절차나 특정 업무만 이용하고 싶다면 원하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여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사업 유형에 맞는 패키지서비스로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업무만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하여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신고·인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착공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완료한 이후, 실제 착공 전에 진행합니다. 관할기관의 검토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기관과 사업 조건,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일정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