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서비스

공사계획신고 서비스

태양광 발전설비 착공 전 필요한 공사계획신고를
서류 준비부터 접수·보완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SECTION 01

공사계획신고란?

공사계획신고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대상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인가받는 절차입니다(전기사업법 제61조·제62조).
발전사업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완료한 이후, 실제 착공에 앞서 진행합니다.

신고 대상

설비용량 10,000kW 미만

관할 지자체(도청 또는 시·군청)에 공사계획신고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가 대상

설비용량 10,000kW 이상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공사계획인가를 신청합니다. 대규모 발전사업에 해당하며 신고보다 검토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SECTION 02

서비스 진행 절차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 확인부터 신고 수리 후 후속 절차 안내까지 실제 업무 흐름에 따라 진행합니다.

01관련 인허가 확인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 유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현황을 확인합니다.

02서비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공사계획신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03담당자 확인 및 상담

설비용량과 사업 조건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업무 범위를 안내합니다.

04계약 체결

개인정보 동의 후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05필요서류 준비

사업 조건을 확인한 후 공사계획신고서 등 실제 필요한 서류를 개별 안내하고 함께 준비합니다.

06공사계획신고 접수

준비된 서류를 최종 검토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07신고 완료

관할 기관의 검토 결과와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08후속 절차 안내

착공, 사용전검사 등 다음 단계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SECTION 03

신청 전 확인사항

  • 공사계획신고는 발전사업허가와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관련 인허가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 설비용량 10,000kW를 기준으로 신고 또는 인가 대상이 구분되며, 처리기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원 배치확인서가 필요하며,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관할기관의 검토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착공 일정을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착공·준공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별도의 연장신청서와 사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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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공사계획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신고·인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착공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계획신고는 언제 진행하나요?

발전사업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완료한 이후, 실제 착공 전에 진행합니다. 관할기관의 검토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계획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접수기관과 사업 조건,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일정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