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의 현장 여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임야·농지·잡종지 등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지목·경사도·진입도로·배수뿐 아니라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실제 지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확인된 현황을 바탕으로 지적측량과 토목설계, 개발행위허가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되는 허가 절차입니다.
토지형은 부지의 용도지역·지목·경사도·진입도로·배수계획 등을 함께 검토하며,
지붕형도 부속시설 설치나 부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과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임야·농지·잡종지 등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지목·경사도·진입도로·배수뿐 아니라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실제 지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확인된 현황을 바탕으로 지적측량과 토목설계, 개발행위허가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장·창고·축사 등 기존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건축물의 현황과 적법성, 구조 상태 및 태양광·부속시설의 설치 여건을 확인합니다.
건축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실측과 건축물 현황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허가기준은 관계 법령과 사업지의 용도지역·지목·현장여건, 개발 규모 및 관할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임야, 위반건축물 등은 농지·산지·건축 관련 인허가 또는 선행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관계부서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보완 요구 여부에 따라 준비자료와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는 기반시설, 배수·재해예방, 주변환경·경관 등 사업지 여건에 따른 추가 검토 또는 보완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자료는 관할기관 협의 후 확정합니다.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보완 대응까지 실제 업무 흐름에 따라 진행합니다.
사업 유형과 건축도면 보유 여부에 따라 실제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결과와 발전사업허가증을 확인하여
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조건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확인 필요)
홈페이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기본 사업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내용과 사업 유형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업무 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업무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동의 및 전자계약을 진행합니다.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과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현장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와 사업 조건을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준비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사업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규모·현황을 확인하고 실측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최종 검토한 후 관할기관에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합니다.
관할기관 심사가 진행되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최종 허가 결과를 확인하고 허가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허가 완료 후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은 있어도 처음부터 시공업체를 정하고 공사계약까지 결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태도사는 사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인허가와 기술서비스를 단계별로 이용한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서비스 구조를 제공합니다.
내 토지·공장·창고·축사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계약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 필요한 인허가·설계·기술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와 인허가 진행 결과를 확인하면서 다음 단계 진행 여부와 비용 지출을 결정합니다.
처음 상담받은 시공업체와 바로 계약하지 않고 사업 조건을 확인한 뒤 공사 여부와 시공업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붕형의 경우에도 태양광 설비의 공작물 설치나 부속시설, 부지 형질변경 등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기관과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가 농지 또는 임야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외에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관련 협의가 함께 또는 선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 실측을 통해 건축물과 부지의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필요한 현황도를 새로 작성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